악플을 금지하는 ‘설리법’이 추진된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평소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을 앓다 생을 마감하자 애도와 함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 및 악플(악성 댓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악플 금지 법, ‘설리법’ 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상현, 이주영, 조경태, 주호영, 장석춘, 이명수, 박성중, 이혜훈, 이종걸 의원이 ‘설리법’을 발의한 가운데 세계로문화예술연대, 넘버원연예인축구단,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 한국노총, 공무원노총 등 100여 단체 및 악플 경험 연예인과 동료 연예인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발의 출범식은 설리의 49제 시일에 해당하는 12월초이며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