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수사에 대해 2018년에 오명근변호사가 쓴 글

안녕하세요. 오명근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선선한 가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보면 상당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2018년 가을에 복잡한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며 고단한 하루를 사는 남성들에게는 어떤 상황의 변화의 흐름이 있을까요? 아마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삶의 환경이 더 팍팍해지고 인간관계도 더욱 메말라간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많은 흐름이 있지만 이 카페에 오신 많은 남성분들 입장에서 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정적인 흐름 중 하나는 지하철 추행범으로 잡혀갈 가능성과 확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단체 등이 주도가 된 여론의 광풍에 힘입어 현재 지하철 성추행 수사 및 조사는 점점 더 조직적으로 노골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그 수사 실무는 도저히 최소한의 양심은 없을 정도로 뻔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성추행은 대부분 여자의 신고없이 지하철 사복 경찰관들의 잠행 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 2-3000건이던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아마 현재는 그 배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니 경찰관들이 무슨 능력으로 신고도 없는 사건의 현장을 확인해 수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지하철 수사대의 수사 방식에 있습니다. 이 수사 방식에 의하면 3명의 애매한 추행범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명 아니 10명의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하철 수사대는 일단 출퇴근 만원 지하철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한적한 지하철은 추행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여성들은 그 남자를 피해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왠만하면 성추행범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원 지하철을 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원 지하철은 사람으로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붐비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떻게 불가피한 신체접촉과 추행을 구별한다는 말입니까? 경찰은 이 극한 업무에 도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간단합니다. 일단 붐비는 열차 내 촬영을 합니다. 만원 지하철이니까 남자와 여자의 신체가 접촉된 장면 그 중에서도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장면을 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30건을 촬영하면 그 중에서 10건은 건지겠죠? 그리고 좋은 장면이 나왔다 싶으면 경찰 한명은 남자를, 한명은 여자를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남자는 잡고 있고 여자에게는 방금 전에 불쾌하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만약 여성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남성의 인상착의 등을 설명해줍니다. 그러면 또 여성 10명 중의 2-3명은 불쾌하였다고 말을 하고 또 그 중에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사람 1,2명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에 필요한 피해자 진술 및 현장 영상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피해자 남성이 부득이한 신체접촉임을 항변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범죄자 정황을 만들기 위해 만원 지하철에서 내렸다 타거나, 다른 열차 칸을 타거나 이유없이 배회하는 남성을 골라 그 뒤를 쫓아가 위와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처벌에 필요한 그림이 멋지게 나오는 것이죠.


지하철 수사대는 이와같이 채증을 하면 무조건 자백을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 거 아니니 그냥 인정하라고 하고 확보한 영상에 의할 때 죄가 불분명할 수 있음에도 영상을 보여주지도 않고 범죄가 촬영된 영상이 있다고 하는 식의 위계와 인정안하면 엄벌받을 수 있다.... 어짜피 처벌받는데 이러면 선처못받는다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협박을 병행하면서 대부분 초범인 남자들을 압박합니다(요즘 성범죄 실무에서는 위계와 위력의 정도를 굉장히 완화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도면 위법적인 위계와 위력이 아닐까 싶네요)


이러한 지하철 수사대의 수사방식은 위법함이 분명합니다. 첫째 사진 촬영 등 채증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분명한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을 하는데 열차를 타기 전부터 범임임을 지목하고 따라가 범행 전부터 촬영하는 것은 위법한 선입견에 근거한 사실상 함정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그리고 만원 지하철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에 기초한 국민의 정당한 변론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고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영상이 다 있다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위계와 위력,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세째 이와같이 만원 지하철은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기에 수치스럽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의 진술 및 현장 영상만으로는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지하철 수사대는 조직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범죄를 무한으로 늘릴 수 있는 구조이고, 남성들은 지하철수사대의 손바닥 내에서 노리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하철 수사대를 해체에 가까운 조직 축소를 하여줄 것을 여성가족부, 청와대 등에 청원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지하철 플랫폼 및 탑승공간, 열차 칸마다 여러 대의 고성능 cctv를 설치하라.

2.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cctv를 즉각 공개하라.

3. 경,검은 이를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현 국민참여재판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시민으로 구성된 간이 배심원을 두고 경찰과 피신고인이 소송형식으로 변론을 하게 하고 배심원이 성추행인지 여부 판단 및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라.

4.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경우 애매한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 이때 경범죄 의율, 상호간의 사과, 약간의 위자료 배상 명령 등 형벌에 대체할 수 있는 간이한 대체수단을 별도로 두라 

5. 현재 지하철 수사대를 해체하고 지하철성범죄조사위원회로 대체하라.


현재의 지하철 수사대 운영 예산이라면 모든 지하철에 충분한 cctv를 설치,운영 예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실제 현재 지하철 2호선은 객차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수사대가 스스로 변하지 않고 여성 가족부도 이와같은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많은 남성을 범죄자로 양산하고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조직과 권한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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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ㄹㄹ
딱 저대로 당한 사람들 많더라.  그냥 팔꿈치만 등에 몇초 당아도 성추행범으로 잡히겠더라.  여자들도 애매해도 합의금 받을수있으니깐 땡큐라 불쾌했다고 하고
봄비
흠.... 남자들 및 동조하는.여자들 시위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찐따판독가
어휴 좆같은 개 씨발놈에 형사새끼들